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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S인증·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납품검사 면제
기관
등록 2014/09/03 (수)
내용

‘KS인증·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납품검사 면제
 내년부터 KS인증·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 심사 거쳐  2년간 면제


□ 내년부터 KS인증을 받은 조달물품 등에 대해 납품검사가 면제 되어 조달업체 부담이 경감된다.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납품검사를 면제한다고 9월3일 밝혔다.
  ㅇ 면제대상은 KS인증제품 및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 중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으로서 납품실적, 납품검사 불량률,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 다만, KS인증제품 등이 국민의 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297개 품명**에 해당될 경우 납품검사 면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단가계약 :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체결한 계약
    ** (안전분야) 교량난간 등 36개 품명, (생명보호) 안전화 등 18개 품명, (보건위생) 살균제 등 243개 품명

  ㅇ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기간은 KS인증제품의 경우 2년이며
    -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서 대통령 단체포장을 받은 업체가 제조한 제품은 수상일로부터 2년,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의 제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이다.
  ㅇ 납품검사 면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2년(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1년) 동안은 납품검사 면제 재신청을 제한*하여 품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납품검사 면제기간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최소 2년 동안 납품검사 대상이 됨

□ 그러나,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품질관리 등이 미흡할 경우 면제가 즉시 취소된다.
  ㅇ KS인증의 취소·반납 등으로 KS인증이 유효하지 않거나, 품질점검에서 불합격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조달청은 제도시행에 앞서 오는 9월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ㅇ 면제신청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납품검사 면제 대상 선정에 들어간다.

□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조치는 KS인증제품 등으로 조달납품이 많은 업체에 대해 품질검사 비용을 경감해 주는 것으로, 조달업체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김종권 서기관(070-4056-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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