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용역업체 입찰참가 기회 늘어난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실적요건 완화, 입찰가점 확대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낙찰하한율도 상향 조정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분야인 청소, 경비, 운송,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최근 경기회복이 주춤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용역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에 조달청이 개정한 심사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실적요건 완화) 먼저 오래 전부터 조달시장에 참여해 왔으나 최근 수주실적이 없어 입찰참여가 어려웠던 중소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거 용역 실적의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청소, 경비, 운송 등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85% → 88%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보다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저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을 의미
○ (청년·여성·사회적 기업 우대) 청년고용,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였으며,
- 여성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가점도 확대하였다.
○ (장비보유 평가 완화) 운송용역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보유한 장비를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참가를 위해 필요 이상의 장비를 보유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하였다.
* 종전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장비보유 현황에 지분율을 곱해 평가
예를 들어 10대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 종전 : 10대*50% + 10*50% = 10대(각각 10대 보유 필요)
▷ 개선 : 5대 + 5대 = 10대(각각 5대 보유 필요)
□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창조경제의 주역인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어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 “앞으로도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데 장벽이 되는 제도나 관행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정보기술용역과 김종열 사무관(070-4056-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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