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 정보 등록시 대금지급 ‘차단’ 조달청, 나라장터의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 가동 채권 회수 지원 □ 앞으로 채권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 정보를 등록하면 채무자(계약기업)에게 대금지급이 차단되어 채권회수를 지원하게 된다.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가압류한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을 구축, 오는 10월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ㅇ 이 시스템은 채권담당자가 법원에서 확정된 채권 가압류 정보를 나라장터에 직접 등록하면 해당 채무자로부터 대금청구가 등록되는 시점에 채권담당자와 대금지급담당자에게 채권 가압류 내용을 안내(SMS 및 팝업공지)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ㅇ 각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나라장터 대금지급 정보(채무자 재산)를 이용하여 채권을 즉시 회수 할 수 있어 채권 회수율이 크게 증가 될 것으로 보이며 채권담당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해(‘13년 9월)에는 국가채권회수지원시스템을 제공하여 채권담당자가 나라장터에서 채무자의 계약정보를 활용하여 9월까지 15억원의 채권을 회수하는 성과를 냈으며, 이번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더 많은 채권 회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임성춘 정보관리과장은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앞으로 각 공공기관은 나라장터 정보(채무자의 재산)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면서 “이는 채권 회수율 증가로 이어져 국가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채권가압류등록 및 대금지급 제어 프로세스 구성도 * 문의: 정보관리과 정진성 사무관(070-4056-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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