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통계분석시스템’ 가동 담합의심업체 적발
나라장터 입찰 및 계약 정보를 분석, 정량·정성평가를 거쳐 공정위 조사의뢰 및 고발요청
□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공공조달과정의 입찰담합업체를 적발하기 위한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에 들어간다.
* ‘14. 9월말 시스템 구축후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하여 가동 시작
□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담합근절에 노력하고 있으나, 연간 94만여건의 계약을 수작업으로 분석, 담합여부를 검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 시스템은 나라장터의 입찰 및 계약정보를 계약분야별 정량평가지표에 따라 분석하여 담합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한 후, 정성평가를 더하여 공정위 조사의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2단계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물품총액, 최저가, 턴키·대안계약 등 담합이 우려되는 5개 분야별로 검토하며 계약통계, 담합관련 법령, 판결문 등 관련자료도 일괄 제공한다.
* ‘14. 1월 5개 계약분야별 공정위 조사의뢰기준 및 고발요청기준 마련
○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조달청이 ‘14. 1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담합업체에 대한 공정위 고발요청업무*도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토한다.
* 공정위가 공공기관 계약과정(조달청 계약여부 불문)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후 고발하지 않은 업체를 조달청 등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하는 권한
□ 조달청은 담합통계분석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입찰담합 감시체계 관계기관 협의회*’(11.14)에서 소개하여 조달업체들의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 조달청, 방사청, 한전, 도로공사 등 자체 조달시스템 운영 공공기관과 공정위 참여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현곤 사무관(070-4056-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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