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잘하는 조달기업, 납품검사 부담 대폭 줄인다 조달청, 자가품질보증 지정· 관리기준 개정 납품검사 면제 확대 □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조달기업에 대한 납품검사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중소조달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기준」을 개정, 내년(2015. 1.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자가품질보증물품제도」는 조달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심사하여, - ‘60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심사점수에 따라 2~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 심사획득점수에 따라 두 개의 등급으로 구분 납품검사 면제 - 750점 이상을 획득한 S등급은 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 600점 이상 750점 미만인 A등급에 대해서는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ㅇ 이번 개정은 조달기업의 자가품질보증물품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신설, 갱신심사결과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지정탈락업체의 재신청 제한기간 폐지 등을 담고 있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 신설) 심사점수가 500점 이상(600점미만)이면「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으로 지정,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한다. - 다만, 납품검사 면제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갱신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② (갱신심사 인센티브 신설) 갱신심사에서 품질관리능력이 향상된 경우, 납품검사 면제기간을 1년 추가 부여한다. - 갱신심사 점수가 종전보다 3%이상 향상된 업체는 현행 2~3년*에서 3~4년으로 납품검사 면제기간이 1년 추가된다. * (종전) 갱신심사 점수가 600점 이상이면 2년, 750점 이상은 3년간 납품검사 면제 ③ (탈락업체 재신청 제한기간 폐지) 신규·갱신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탈락업체는 6개월~1년간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신청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언제라도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품질점검 도입)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후에도 품질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조달품질원이 직접 품질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만일 품질점검에서 규격미달로 판정될 경우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은 즉시 취소된다. □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개정은 중소조달업체에 대해 자가품질보증제도의 문턱을 다소 낮추었지만,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라고 밝혔다. □ 한편, 자가품질보증물품은 현재 27개 업체, 76품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ㅇ 자가품질보증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정업체 당 연간 1천 5백만원의 납품검사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별첨> 자가품질보증제도 주요 개정내용 * 문의: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이기록 서기관(070-4056-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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