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조달청  
 
제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선도
기관
등록 2014/12/18 (목)
내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선도
빠르게 이용 확산… 1년 만에 572개 기관 사용자 등록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도급지킴이 :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구축한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자, 자재·장비업자 및 노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달청이 지난해 12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구축하여 운용한지 1년 만에 572개 기관이 사용자등록을 마쳤다.
 ○ 이 중 223개 기관이 684건의 계약(5조 3천억원)을 하도급지킴이로 하도급관리를 하고 있다.
 ○ 특히, 1분기에 66건으로 저조하다 2분기에는 135건, 3분기에는 159건, 4분기에는 324건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전자적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이면계약이나 부당한 계약조건 등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가 전자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이 보장되면서 대금 체불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 대금지급도 빨라져 하도급사 또는 자재·장비업체에게 지급하는데 평균 2일이 걸린다.
     - 법정기일인 15일보다 크게 단축되었으며, 노무비는 법정기일 2일보다 빠른 단 하루만에 지급되고 있다.

□ 송춘근 ㈜의성엔지니어링 대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신속한 하도급 대금수령은 물론 하도급관리 업무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직접 방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 그동안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 공공기관 및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KTX 전광판 등을 이용해 동영상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해왔다. 

□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모든 공공기관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게 된다면,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정상화되어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2015년에는 더 많은 하수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정보기획과 최병수 사무관(070-4056-7296)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선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