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균소독제 즉시 공급체제로 전환 구제역 확산 차단 위해 전문기관 검사 면제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가축류 살균소독제에 대한 전문기관 납품검사를 ‘15. 1. 12일 납품요구분부터 3달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구제역 조기종식 및 미발생지역 확산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살균소독제에 대한 긴급수요가 많아지고, 즉각적인 현장 투입으로 구제역 확산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 이번 조치로 납품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1주일 정도 걸렸으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 한편, 조달청은 구제역 살균소독제를 69개사와 계약 체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연간 335억원을 공급하고 있다. □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전문기관을 통한 납품검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신속한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ㅇ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독 및 방역 관련 약품이 즉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오성현 사무관(070-4056-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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