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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전 조기지급
기관
등록 2015/02/10 (화)
내용

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전 조기지급
건설업체·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여, 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 조달청은 현재 41개, 약 1조6천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지난 2월 9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 조달청은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약 1,29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 1월 29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했다.
 ○ 이번 점검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여부를 건설사업 관리자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나, 특이한 위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하여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공사관리과 정현수 사무관(070-4056-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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