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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조달물품, ‘기업부담은 낮추고 품질은 높인다’
기관
등록 2015/03/09 (월)
내용

우수조달물품, ‘기업부담은 낮추고 품질은 높인다’
기술력 있는 창업초기기업 진입 완화 · 경쟁기업 교차 검증 등
조달청,「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개정·시행


□ 기술력이 높은 창업초기기업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쉬워지고, 관련 기업 간 상호 교차 검증으로 품질 신뢰성이 높아진다.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우수조달물품의 기업 부담을 줄이고 품질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15. 2. 9. 시행)했다고 밝혔다.
 ○ 우선, 그 동안 창업초기기업은 초기 자본력 부족으로 신용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어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한 공공조달 진입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기술력 있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신용등급 확인서의 ‘기술등급*’이 T4(양호) 이상인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화역량을 평가한 미래성장가능성을 나타내는 등급
 ○ 또한 이제까지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1년간 동일 기업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지정 신청이 금지되어 업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동일 기업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의욕과 재도전 기회를 확대했다.
* 단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어 취소된 경우에는 신인도 감점 처리

□ 우수조달물품의 품질 신뢰성 향상 측면에서는,
 ○ 일반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비해 우수하지 않은 제품이 지정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 중간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경쟁 기업의 의견을 최종심사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지정되기 전에 교차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 또한 이제까지는 납품 실적 등 형식적 요건 위주로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했으나,
   - 지정기간 연장 심사 시 일반 제품 대비 차별성 검증을 실시하여 기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반 제품에 비해 차별성이 없어진 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을 제한했다.
 ○ 그 밖에도 심사 과정을 공개·기록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 단 개인정보, 경영·영업 상의 비밀은 공개 제외

□ 이러한 창업초기기업의 진입 기회 확대, 재신청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우수조달물품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 제품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업계의 의견이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교차 검증을 통해 우수조달물품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1천억원에 이른다.
 ○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 본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김상규 조달청장은 ‘기업의 도전적·창의적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판로가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우수조달물품을 발판으로 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김영훈 사무관(070-4056-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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