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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복 등 안전분야 물품 규격미달 시 제재 강화
기관
등록 2015/04/15 (수)
내용

소방복 등 안전분야 물품 규격미달 시 제재 강화
규격 미달품 즉시 거래정지 · 정지 기간 감경  등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소방복 등 안전분야 물품이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감경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하여 ‘15.4.15.부터 시행한다.
 ○ 일반물품은 거래정지 기간을 결함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1/2범위내에서 감경 할 수 있는데 반해 안전 및 생명보호 분야 물품은 최대 1년까지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종전에는 품질점검에서 규격미달을 적발한 경우라도 계약자의 사후조치 이행상황을 보아 거래정지토록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규격 미달품이 계속 납품될 우려가 있었으나,
   - 앞으로 점검 공무원이 즉시 거래정지토록 함으로써 거래정지 조치가 늦어져 불량품이 납품될 가능성을 차단토록 하였다.

□ 이밖에, 규격 미달품을 결함의 정도에 따라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3단계로 나누어 거래정지 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 이를 대체 납품하는 때에는 조치결과를 반드시 수요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 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으로 한층 강화되고 신속한 사후조치가 가능해졌다”면서
 ○ “앞으로 불량품이 공공 조달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조달물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구매총괄과 박상철 서기관(070-4056-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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