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협상계약, 특정업체 편향 평가 못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개정
평가위원의 편향평가 방지, 불성실·전문성이 부족한 평가위원 퇴출
□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협상계약*에서 특정업체에 편향된 평가를 할 수 없도록 토론과 점수조정 방식이 도입되고, 평가결과 사후검증 등 공정성과 전문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 협상계약 :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15.5월 1일 부터 ’평가순위별 차등보정 방식‘과 ’그룹핑 평가방식‘ 등을 적용한다고 4월 21일 밝혔다.
ㅇ 협상계약에 의한 조달청 평가대행 실적은 지난해 기준 1조 6천억원(전체 제안평가의 57%)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12년) 1,685건/1.37조원→(’14년) 2,116건/1.65조원(건수, 금액 대비 25%, 20%↑)
ㅇ 그 동안 청렴 옴브즈만* 도입, 대형사업의 전문평가단 공개 등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 청렴 옴부즈만 :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시민 또는 전문가가 IT등 200억원 이상 용역 제안서 평가에 참관하여 평가의 공정한 진행여부를 감시(‘13.8월 이후)
□ 그러나, 일부 평가위원의 특정업체에 대한 편향된 평가*로 인해 결과가 크게 왜곡될 수 있고,
ㅇ 대규모 평가위원 POOL을 운영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평가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한 평가위원이 평가에 참여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평가위원이 특정입찰자에게 과도(또는 과소)하게 점수를 줄 경우 그 점수로 인해 평가결과 변동 가능 <예시1>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찰자 수가 3개사 이하일 경우 ‘평가점수 사전 조정 및 차등보정 방식’, 4개사 이상일 경우 ‘그룹핑 평가방식’이 도입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사전조정 및 차등보정 평가) 1단계로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평가부문 별로 타위원보다 점수 차이가 과도*한 경우 해당 위원의 설명과 상호 토론을 거쳐 조정가능하고,
* 평가위원이 개별 입찰참가업체에 부여한 점수가 동일 평가부문의 전체 평가위원의 평균점수와 비교하여 평가부문 배점의 ±10%를 초과
- 2단계로 평가부문별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입찰자의 순위를 정한 후 → 순위에 따라 (1순위) 점수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일정한 격차(5%)를 두어 설정한 순위별 점수를 부여
- 평가위원이 부여할 수 있는 점수 격차의 범위를 정하여 특정위원의 입찰차간 과도한 점수격차 해소
* 예를 들어, 종전 28점으로 극단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 2단계 평가 후에는 34.02점으로 점수가 조정됨 <예시2>
ㅇ (그룹핑 평가) 입찰자수에 따라 배정된 그룹별 업체수를 고려하여 토론과 투표를 거쳐 그룹을 결정 후 → 선정된 그룹별 배점 범위* 내에서 자율 평가하게 된다.
* 기술평가 반영비율에 따른 그룹별 배점범위 <예시3>
- 이러한 그룹핑 방식을 통해 전체 평가위원단의 합의를 거쳐 평가 하게 됨에 따라, 업체 로비 등에 의한 소수의 편향된 평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게 된다.
□ 또한, 부실 또는 불성실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ㅇ 평가장에서 불공정하거나 불성실한 위원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퇴실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ㅇ 위원별 평가과정과 결과 등을 사후 분석하여 전문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입찰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타위원의 평가점수에 비해 업체별 변별력이 없도록 동일 유사 점수를 부여 등
□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새롭게 바뀐 제도는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면서도 일부위원의 특정업체에 대한 편향적 평가를 방지하여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건실하고 자격있는’ 업체가 그에 맞는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의: 신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윤성원 사무관(070-4056-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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