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중소기업, 앞으로 공공입찰때 중소기업 가점 못받는다
조달청,「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신인도 가점 배제
□ 앞으로는 명목상 중소기업이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일명 ‘위장 중소기업’)은 공공입찰 때 중소기업에게 부여되는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을 받지 못한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 유지 또는 공공조달시장의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분할 등을 하였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중소기업 등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러한 내용으로「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15. 5. 18.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에는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이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이 아닌 일반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에게 주는 신인도 가점*을 적용해 왔지만, 이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넓혀 주자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중소기업 관련 신인도 가점
- 중소기업(최대 2점),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최대 1점)
□ 한편, 조달청은 이번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 그동안에는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 기업*)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때 신인도 가점을 0.25점 부여해왔으나 이를 0.5점으로 확대함으로써, 납품실적이나 경영상태 점수가 다소 부족한 기업들이 적격심사를 보다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
- 조달청에서 기술과 성능을 인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하는 국내기업
- ‘14년에 200개사를 선정하여 정부조달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상담 등 지원
□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구매총괄과 박상철 서기관(070-4056-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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