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부담은 줄이고, 융합 신제품 진입장벽 없앤다” 품질 인증이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 가능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다양한 품질소명자료 인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인증 부담이 줄어들고 융합 신제품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과 융합 신제품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사항을 `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선, 기업의 인증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 이제까지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유지를 위해서는 환경마크, 성능인증(EPC) 등 품질 관련 인증이 1개 이상 필요했다. - 즉 품질 관련 인증이 없으면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할 수가 없고, 해당 인증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의 인증 취득·유지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러한 인증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인증들은 품질·성능 확인 수단으로만 활용하기로 하였다. - 따라서 기술 관련 인증(NEP, NET 등) 또는 특허만 있으면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다. - 다만 조달물자로서 품질·성능 우수성 확인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일정한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했으며, 이러한 품질소명자료로는 관련 인증,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체 시험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 원칙적으로 기존의 품질 관련 인증을 품질소명자료로 제출. 단 인증 기준 또는 시험 장비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적용 **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체 시험 결과도 인정 ○ 또한 KS마크, Q마크 등 인증에 부여되는 신인도 가점을 최소화함으로써 인증에 의해 당락(當落)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였다. * (예) 신인도 가점 조정 : KS마크, Q마크 등 3점 → 1점 (전체 5점 만점) - 그렇지만 해당 인증을 이미 취득하여 가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의 신뢰 보호를 위해 신인도 가점 조정에 관한 개정부분은 유예기간을 두고 `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한 업체의 경우, 이와 같은 개정내용이 시행되면 인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간 최대 천만원의 인증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다음으로, 융합 신제품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 융합 신제품은 기술·산업 간 융합 특성으로 인해 일반 제품에 적용되는 물품목록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수조달물품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제품에 대한 물품목록번호 필요 ** (사례) 충격흡수장치가 융합·결합된 특수차량 : 기존의 차량 또는 충격흡수장치에 관한 목록체계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물품목록번호 취득이 어려웠던 사례 - 같은 이유에서 융합 신제품은 기존의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 (사례) 양방향 무선통신기능 및 통신기능을 내장한 융합안전모 : 기존 안전모 인증 기준에 맞지 않아 출시가 어려웠던 사례 ○ 이러한 융합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판로 지원을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융합 신제품에 대한 각종 예외를 인정했다. - 앞서 밝힌 것처럼,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시험성적서 등 인증 외의 자료도 품질소명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 그리고 기존 목록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물품목록번호 없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 모델명에 기초하여 심사 및 지정한 후 계약 과정에서 사후 취득 ○ 이와 더불어, 융합 제품의 공공시장 확산을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점(최대3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기존 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가 힘든 융합 품목에 대한 적합성 인증 제품 □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체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 먼저, 평가지표가 개선되고 복잡한 심사체계가 정리됐다. - 현재는 신청제품에 인증이 적용된 비중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는 심사구조로 되어 있는 등 심사위원이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 다소 모호하고 배점 구간이 넓어 변별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 - 이에 각 평가지표 별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배점 구간을 5단계(매우탁월/탁월/보통/미흡/매우미흡)로 세분화했다. - 또한 6종류의 심사특례 운영은 너무 복잡한 측면이 있어 가구류, 소프트웨어류에 대한 특례만 남기고 단일한 평가체계로 일원화했다. * 심사특례가 적용되던 NEP, NET, 녹색인증, 신성장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평가지표에 기본점수를 보장하거나 가점을 주는 형태로 우대 ○ 또한 가구 제품의 디자인 심사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늘려 기술개발의 폭이 크지 않은 가구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였고, ○ 특허내용과 신청제품을 비교한 구성대비표를 신청서류에 추가함으로써 특허 적용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였다. □ 아울러, 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였다. ○ 국산화에 성공하였거나 외산 대체 효과가 있는 경우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국산화 기술을 우대하였고, ○ 수출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우수조달물품과 유사한 제품(동일 품명)의 수출도 실적으로 인정하여 수출국 사정에 따라 모델 변경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였다. □ 그 밖에도, 기업이 좀 더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격추가를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이 개량·개선된 경우 빠르게 규격 추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이러한 인증 부담 경감, 융합 신제품 지원, 기업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기업의 우수조달물품 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 특허 적용여부 검증 강화 등 심사체계 개선을 통해 우수조달물품의 신뢰도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1천억원에 이른다. ○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김상규 조달청장은, “특히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달라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우수조달물품을 발판으로 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김영훈 사무관(070-4056-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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