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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한 하도급 문화 빠르게 ‘정착’
기관
등록 2015/06/08 (월)
내용

공정한 하도급 문화 빠르게 ‘정착’
‘하도급 지킴이’ 개통 1년 6개월 만에 1조원 대금 지급
하도급 대금지급도 법정기일을 13일 단축한 단 2일만에 이루어져


□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자, 자재·장비업자 및 노무자의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하도급지킴이 :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2013년 12월 구축한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운용한지 1년 6개월만에 시스템을 통해 1조원의 대금이 지급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 또한, 721개 기관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 등록을 했으며, 이 중 359개 기관에서 1,521건의 사업(계약 금액 9조6천억원*)에 대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관리를 하고 있다.
   *  계약 금액 9조 6천억 원은 총 부기금액으로 연차년도 금액을 모두 포함
 ○ 특히, 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관리 사업이 지난해 상반기에는 198건으로 저조하다가 하반기에는 563건, 올해에는 아직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760건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으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대금, 노무비가 전자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이 보장되므로 지연 되거나 미지급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도 사라지게 됐다.
 ○ 또한, 대금도 하도급사 또는 자재·장비업체에 지급하는데 법정기일은 15일이지만 평균 2일만에 지급하고, 노무비도 평균 1일이 걸려 법정기일인 2일보다 1일이 빨라졌다.

□ 그동안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행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 하도급지킴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해왔다.

□ 또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도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 발의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산을 위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 김정운 전자조달국장은 “앞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더욱 확대되면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보다 빠르게 정착될 것”이라면서 하도급 지킴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정보기획과 최병수 사무관(070-4056-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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