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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참여 확대·재해예방 강화
기관
등록 2015/06/30 (화)
내용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참여 확대·재해예방 강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대형공사 유찰 방지방안도 반영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입찰참여를 확대하고 재해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이를 ‘15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 : 입찰참가자의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사 및 대형공사에 적용

□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에 적용하는 등급별 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현재*보다 약 80%의 실적만으로도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참여기회가 한층 확대됨에 따라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자체 발주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 이상 최고 49%까지 의무화할 수 있는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6항)실적이 없는 지역업체와 참여하는 경우 요구기준의 최대 2배의 실적을 보유해야만 심사 통과가 가능.

□ (PQ심사 실적기준 완화) 최근 주요 국책사업이 유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참여업체 수가 현저히 부족한 일부공종*의 PQ심사 실적기준을 완화하여 입찰경쟁성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지하철공사, 항만(외곽)공사, 관람시설, 공연집회시설 4개 공종

□ (재해 사전 평가항목 신설) 또한, 건설업계의 재해예방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행 사후 평가요소인 평균환산재해율 이외에 사전 재해예방에 대한 평가요소인 ‘재해예방 노력’평가항목을 도입키로 하였다.

□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형공사에 보다 많은 지역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또한 재해예방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시설총괄과 성주용 사무관(070-4056-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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