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관련 품질미달제품 생산업체 ‘제재’ 수해·수질·도로 등 품질미달제품 생산 37개사 적발 ‘쇼핑몰 거래 정지’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국민안전 관련제품에 대한 상반기 품질점검 결과, 13.5%에 이르는 조달업체가 계약규격에 미달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품질점검은 수해안전(식생매트, 스톤네트, 낙석방지책, 토목용보강재), 도로안전(카스토퍼, 볼라드, 바리케이드, 교통신호등), 수질안전(응집제)관련제품으로 모두 9개 제품, 2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 275개사 중 37개사(13.5%)가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 대비 규격미달이 발생하였고, - 이들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는 물론, 품질점검 결과는 나라장터*에 게재하였다. * 나라장터 ‘수요기관 업무’ → ‘물품’ → ‘품질점검 결과정보’ 게재 □ 한편, 금년 초 조달청은 국민의 안전·생명보호·보건위생과 관련된 122개 제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ㅇ 이번 상반기 수해·수질·도로안전 관련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에 이어 - 하반기에는 하수악취차단장치 등 생활안전제품, 제설제 등 동절기안전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2017년까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역량을 집중해 부실제품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품질점검은 재해발생 예상시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부실제품 납품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 “2017년까지 안전관리품목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조달시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2015년도 안전관리품목 품질점검 결과 * 문의: 조달품질원 품질점검팀 권위철 사무관(070-4056-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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