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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계약업무 위탁 처리
기관
등록 2015/07/15 (수)
내용

조달청, 공공기관 계약업무 위탁 처리 
공공기관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 본격 시행
가스공사·수력원자력 등 6개 기관 … 한국철도공사 등 2개 기관도 8월 예정


□ 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입찰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본격 시행된다.
 ○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부서의 계약 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제도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업무 위탁 결정 절차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입찰관련 비리가 발생한 8개 위탁대상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은 조달청에 계약업무를 위탁했으며, 연간 위탁 규모는 1,200건, 약 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7월 15일 밝혔다.
 ○ 이중 위탁이 확정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개 기관도 7월말까지는 조달청과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8월부터는 위탁이 시행될 전망이다.

□ 즉시퇴출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되었으나, 위탁 여부를 해당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동안 조달청은 8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 구매협의체’를 구성하여 비리유발 요인분석, 기관 맞춤형 계약 등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였고
 ○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비리 발생 공공기관의 실무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실시하여 조달청 위탁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임종성 기획조정관은 “즉시퇴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탁된 사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예정”이라면서,
 ○ “위탁 대상이나 절차 등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계약사무 위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신봉재 사무관(070-4056-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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