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의계약, 신기술·특허사유 기준 개정 조달청, 평가기준 개정… “공정성·투명성 강화” □ 정부공사 수의계약 기준이 강화된다.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기준 운용의 공정성 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이를 ’15년 7월 21일 이후 수의계약 요청 분부터 적용한다. □ 이에 따라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등 이라함)의 수의계약 대상자는 기술 사용료의 지급에 의한 기술 지원만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워 기술 보유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로 구체화 되었다. * 신기술 등 :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 ○ 특히, 수의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등의 선정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요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5일 이상 사전공개 하여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다. ○ 다수의 신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도 하나의 기술로 보아 평가하게 된다. □ 한편, 신기술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는 신기술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약 60%에서 70%이상으로 기준을 상향시켜 경쟁입찰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신기술이나 특허사유의 수의계약이 이번 기준 개정으로 많은 부분 경쟁입찰로 전환하게 되어 발전적인 경쟁 분위기를 유도하게 되며, 수의계약 요청서를 사전공개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토목환경과 김은라 사무관(070-4056-7404)
조달청 이(가) 창작한 공사 수의계약, 신기술·특허사유 기준 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