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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수공급자계약(MAS) 기업의 특허확인 비용 획기적 감소“
기관
등록 2015/07/24 (금)
내용

“다수공급자계약(MAS) 기업의 특허확인 비용 획기적 감소“
조달청-특허정보진흥센터 조달업무협약 체결


□ 조달기업의 특허 확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특허정보진흥센터 조달업무협약 체결

 

□ 조달청(청장 김상규)는 7월24일 조달청에서 특허정보진흥센터(소장 이동근)*과『다수공급자계약**기업의 특허정보확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특허정보진흥센터 :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의 소속기관으로 특허관련 특허청 위탁업무, 특허 관련 분석업무 등 수행
  **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 중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이 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체결하는 공급계약

□ 이번 협약은 MAS 기업의 특허확인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지속적 으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요기관에 MAS 제품의 특허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구매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 그동안 MAS 제품에 대한 특허반영여부 확인은 계약담당자가 특허등록증 원부 확인을 기본으로 하되, 기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변리사 특허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해 왔다.
 ○ 그러나 변리사 특허확인서는 발급건당 1백~2백만원이 소요되어 MAS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변리사별로 확인내용 및  형식이 상이하여 수요기관에 제품에 대한 특허정보를 표준화하여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 이번 협약은 ▲특허정보확인서 발급비용을 기본건당 50만원으로 책정하여 MAS 기업의 특허확인 비용부담을 줄이고 ▲특허정보확인서 요약본을 규격서와 함께 종합쇼핑몰에 공개하여 수요기관이 MAS 제품의 특허반영 여부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본 협약으로 MAS 기업의 특허확인비용이 절감*되어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정확한 구매정보 제공으로 수요기관의 조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현재 44,000여개의 MAS제품이 특허확인을 받은 상태로, 이번 협약으로 큰 비용절감을 기대

 

특허확인 방식에 따른 비교 검토



* 문의: 쇼핑몰기획과 김혜경 사무관(070-4056-726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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