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손해배상소송으로 담합업체 부당이득금 ‘환수’
‘구매분야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추진방안’ 마련
□ 조달청은 공공입찰의 담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다.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공조달부문 입찰의 담합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 제기 절차 및 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조달청은 그 동안 물품의 최종 수요기관인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인 점을 감안하여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 하지만, 최근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적발 및 통보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더불어 공공분야 입찰담합으로 국가예산 낭비가 함께 증대되어 예방대책이 필요하였다.
□ 조달청은 우선 국가기관 수요, 일부 지자체·공공기관 수요 입찰담합에서 피해자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가 되는 근거를 확립하고 소송의 수행주체로서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입찰담합으로 지급된 부당이득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 손해배상소송 주체에 대한 외부변호사 자문 : 수요기관이 국가기관이거나, 지자체·공공기관으로서 조달청이 계약대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조달청이 담합 손해배상소송 주체(원고적격)가 됨
□ 조달청은 국가기관 수요로 조달청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기관과 소송수행부서, 소송비용 등을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 지자체·공공기관 수요로 조달청이 발주하고 계약대금을 조달청이 대신 지급한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위 담합처분 통지 후 즉시 손해배상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 조달청이 향후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1년에 4건 이상 예상)에 승소하면 거액 손해배상액〔예:방사청(원고) 군납유류 1,300억원 배상결정〕의 국고 회수가 가능
○ 다만, 지자체·공공기관 수요로 조달청이 발주하였으나 계약대금을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계약건은 해당 기관에 담합 내용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계약관련 서류 제출 등 수요기관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김상규 조달청장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함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입찰담합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공공조달시장에서 담합 사전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구매총괄과 조현곤 사무관(070-4056-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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