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경과 물품 심사 6개사 15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지정
3개사 5개 제품은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 지정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 조달업체 6개사, 15개제품을 갱신심사를 통해「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재지정했다고 8월 6일 밝혔다.
ㅇ 이들 제품은 2년전에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의 유효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갱신심사를 한 것으로,
- 이화전기공업(주) ‘무정전전원장치 ’, (주)코아스 ‘가구류 ’, 대영이앤비㈜ ‘냉동고’, 에스더블류도로안전(주) ‘난간’, (주)솔라루체 ‘LED’, 케이유피피(주) ‘수도용폴리에틸렌관’ 등이다.
ㅇ 이중 종전 품질관리평가 획득점수보다 3%이상 향상된 4개 업체는 인센티브를 받아 납품검사 면제혜택기간이 1년이 추가되어 총 3년간 납품검사 면제를 받게 된다.
※ 자가품질보증물품 :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획득한 물품으로 이중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상은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ㅇ 이번 갱신심사를 포함하여 2011년부터 시행된 이래 총 32개사, 97개 제품이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받았다.
□ 아울러, 조달업체의 자가품질보증물품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에 도입한「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에 3개사, 5개제품을 지정하였다
ㅇ 자가품질보증물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1년간 납품검사 면제를 받게 된다.
※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 :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500점 이상 600점 미만을 획득한 물품으로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지정 후에도 유지관리심사, 갱신심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특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의 품질관리역량과 그에 비례해서 매출 또한 향상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붙임> 2015년도 제2차 자가품질보증물품 등의 지정 현황
* 문의: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이기록 서기관(070-4056-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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