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정상의 정상화 가속도 낸다” 올해 3개 과제에 4개 추가 발굴 … 입찰 진입장벽은 완화, 부실·부적격 업체는 참가배제 강화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불공정한 조달관행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비정상과제를 기존 3개에서 7개의 정상화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직원의 현장 업무경험을 토대로 정상화가 필요한 제도·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등 4개의 신규과제를 새로 선정했다. ○ 기존 추진 중인 정상화과제는 핵심과제인 ‘공공공사 발주처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근절’과 청 자체 선정 추진과제 2개 등 3개이다. □ 이번에 신규 선정된 4개의 과제는 공공구매 입찰 진입장벽은 완화하되 부실·부적격 업체는 공공입찰 참가를 배제하는 등 건전한 공공입찰 문화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인증 활용제도 개선) 인증 우대평가체계 개선 등 기술력은 있으나 인증이 없는 창업 또는 소기업 등에 조달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인증 획득기업도 인증 유지 및 갱신에 과도한 비용부담이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게 된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정부입찰 과정의 인증 활용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 인증 우대 평가체계 개선(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점진적 전환), 인증 중복보유 업체에 대한 우대 폐지, 공공시장 진입 시 인증을 KS, 단체표준인증 외에 시험성적서도 인정 등 ○ (입찰 전 공사원가계산서 공개) 중소건설업체의 내역서 작성에 따른 입찰부담 경감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중·소형공사)를 포함한 모든 시설공사에 대하여 입찰 전에 공사원가계산서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 현재 300억 원 이상 최저가입찰공사(대형공사)는 입찰 전에 공사원가계산서 공개 중 ○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 강화) 부실·불법업체 낙찰방지로 공정하고 건전한 공공시장 구현을 위하여 공공공사 입찰업무 과정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낙찰 예정자에 대한 기술능력, 자본금 항목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료,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취소,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등 조치 ○ (비축물자 전매 불이익기간 단축)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침익적 처분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비축물자 전매에 따른 불이익 조치기간의 단축도 추진한다. * 비축물자 전매 시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배제기간(5년)이 통상적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최대 2년)에 비해 과도한 측면 □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에 선정된 정상화과제는 공공조달 진입을 위한 신규 및 기존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자격 없는 기업의 공공시장 퇴출, 침익적 처분에 대한 형평성 제고에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비정상적 조달관행을 발굴하고 정상화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 능력 있는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창조행정담당관실 방형준 사무관(070-4056-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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