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규정개정으로 “국산 기술의 외산대체 효과 톡톡” 외산 대체 국산 물품 3개 심사 통과 규정개정 만족도 조사 결과 84% 업체 ‘만족’ □ 2015년 조달청(청장 김상규) 제3차 우수조달물품 1차 심사에서 기술 국산화에 성공한 3개의 제품*이 통과하였다. * 소방용 공기호흡기(국내 소방서에 100% 공급), 진공 채혈관(외산 대비 30%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 가능), 심장충격기(핵심 기술인 ‘패치’를 국산화) ○ 이는 지난 6월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개정으로 국산화 및 외산대체 효과 등을 평가하여 기술품질 가점을 부여*한 결과로, ○ 해당 제품은 심사위원들에게 신설된 평가지표인 ‘외산대체 효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산 대체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산화 비율, 외산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술품질 분야에서 최대 5점 가점 인정 □ 한편, 조달청은 대국민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금년도 2차에 걸친 규정개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 결과, 약 84%의 업체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답변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품질 관련 인증 없이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 불필요한 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83.9%로 나타나, 지난 규정개정이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 외에도, 물품목록번호 없이도 우수제품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점 등 대부분의 조사 항목에서 84% 이상의 기업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 김상규 조달청장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기업들이 신기술개발에 투자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김공진 사무관(070-4056-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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