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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제품선정 심의 “서류 아닌 내실로 평가”
기관
등록 2015/09/15 (화)
내용

우수제품선정 심의 “서류 아닌 내실로 평가”
특허·인증 등 추가서류 없이도 재신청 가능
이전 심사 대비 기술·품질 개선 사항 제출로 제품 개선 유도


□ 기술력 있는 기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심사의 요건과 방법이 기술내용 위주로 개선된다.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위한 업체 부담 경감과 제품의 실질적인 품질 개선 유도를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사항을 `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내용 요약】
   √ 우수조달물품 재신청 시 서류 제출 부담 완화
   √ 기술·품질 개선 사항 제출로 제품 개선 유도
   √ 재심사 시 이전 평가 점수 및 의견 제공
   √ 1차 심사 결과 세부 내용 업체별 통보
   √ 고용 우수기업 우수조달물품 지정 연장

《 이번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① 재신청 시 기술·품질 개선 사항 제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
 ○ 이번 개정으로 이전 심사 대비 기술·품질 사항을 제출토록 하여 제품 개선을 유도한다.
   - 같은 모델에 대한 심사를 추가 서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누적 4회까지 가능하게 된다.
    * 해당 조항은 기업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이에 따라 지난 6월 규정 개정으로 업체들의 품질인증 부담이 절감된 것에 더하여, 재신청 시에도 인증 부담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같은 제품이더라도 형식적인 서류* 추가만 있으면 우수제품 신청이 무제한으로 가능했다.
    * 특허, 각종 인증(환경마크, Q마크) 등
   - 이에 따라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우수조달물품 재신청을 위해 인증 등 추가서류 획득에 몰두하여 과도한 인증 수요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② 평가위원에게 이전 심사 결과 제공으로 심사의 신뢰성 확보
 ○ 심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전 심사 결과의 세부 내용을 평가 참고자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 재신청에 의한 같은 모델에 대한 심사가 반복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③ 전문가들의 평가 의견 공개로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평가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세부 평가의견을 신청인에게 공개하게 된다.
 ○ 이전까지는, 1차 심사 점수만 신청인에게 제공하여 심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저하되는 한편, 해당 제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④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정부의 핵심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과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신청일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대비 청년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은 우수제품 지정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 하였다.

□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1천억 원에 이른다.
 ○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심사의 신뢰성 및 수용성 향상, 기업 기술개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기업들이 최소 비용으로 최고 품질의 우수조달물품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우수한 기업들이 노력한 만큼 조달시장에서 성과를 거두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최인승 사무관(070-4056-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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