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 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여,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건설약자인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 조달청은 현재 38개, 약 1조 4천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다. ○ 공사대금을 앞당겨서 지급하기 위해, 9월22일까지 대금지금을 위한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 등 현장관련 모든 업체에게 해당 금액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조달청은 추석 이전에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약 82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히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 건설사업관리자(이하 ‘감리자’)에게 알리고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 이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하여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해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당해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사알림이 : 하도급 현황, 선금지급 현황, 기성 및 준공금 지급 현황 등 주요정보를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 현장관련자에게 사전 제공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현장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현장 게시판 ** 하도급지킴이 : 하도급 대금지급 및 확인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개발하여 각 기관에서 무료로 활용 중(공공기관 407개 1,915건, 누계 11조3천억원 규모) □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하여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공사관리과 윤일주 사무관(070-4056-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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