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시 인증평가 대상 및 점수 대폭 축소 현행 25개 인증을 13개로 대폭 축소, 인증취득 및 유지비용 1,000억원 절감 기대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11.6.(금) 대통령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 인증의 양산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특히, 조달청은 공공입찰에서 인증을 활용하는 기관으로서 인증제도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조달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조달청의 이번 개선방안은 인증제도가 가진 순기능은 유지하되,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인증 중복 보유 요인 등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 □ 이번에 반영된 인증 활용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조달 입찰 시 납품업체 평가방식 개편 ○ 현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인증 보유 여부에 10점 (100점 만점)을 두어 평가함으로써 인증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공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는데, - 우선 내년부터 배점을 7점으로 축소하고 연차적으로 줄여서 최종적으로 신인도 가점(+2점)*만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 최대 2점 범위내에서 실적·경영상태 등의 부족 점수 보완만 허용 - 다만, 인증 축소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는 품질검사 및 수요자 만족도 평가 등을 강화하여 보완키로 했다. ○ 이렇게 개선되면 우수업체는 인증이 없어도 공급자로 선정이 가능하게 된다.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 조달청에서 품질·성능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자를 2개이상 복수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놓으면, 이 중에서 각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선택하여 구매하는 제도 * 2단계경쟁 : 구매예정액이 5천만원(중소기업간경쟁물품은 1억원)을 넘을 경우 계약업체간 경쟁절차를 거쳐 공급자를 선정 ② 다다익선(多多益善)식 인증 중복 보유 유발 요인 제거 ○ 종전에는 여러 개 인증을 갖고 있으면 고득점을 부여했는데, - 앞으로는 가장 높은 인증 1개 점수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 또한, 다수공급자계약과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우대하고 있는 인증을 25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한다. - 현재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 19개 법정인증과 건, K, Q 등 민간인증을 평가에 포함하고 있는데, - 앞으로는, 기술·품질 측면에서 차별성이 높은 13개 인증만 우대하고, 나머지 인증*은 제외키로 했다. * 제외인증 : (민간인증) 건마크, K마크, Q마크, (활용도가 낮은 인증) 싱글 PPM, 성과공유제확인제품, (다른 우대수단이 있거나 통폐합되는 인증)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③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 대체 허용 ○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인증 개선은 업체 부담이 적은 시험성적서로 최대한 갈음키로 했다. - 앞으로는 국민 건강·안전 확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현재 64개 물품*에 대해 KS·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이중 25개 물품**은 시험성적서 제출을 허용키로 했다. * (KS·단체표준 요구 물품) 파형강관, 콘크리트 블록, 특수페인트, 인조잔디 등 64개 ** (시험성적서 허용 물품) 자연석 경계석, 가로등주, 돌망태 등 25개 ○ 이와 같이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 제출을 허용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1개 인증 평균 200~300만원에서 1건 시험성적서 수수료30~60만원 수준으로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 조달청은 이번 개선대책의 혜택이 신속히 발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하여 시행키로 했다. * 11월중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시행 ○ 다만, 인증 대상 축소는 ‘17년부터 시행함으로써 기 보유업체의 신뢰를 보호하기로 했다. □ 이번 개선으로 기업들의 인증 취득시간이 단축되고 인증 유지(2~5년)에 소요되는 비용(약 1천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 결과, 창업·중소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이 용이하게 되어 쉽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문의: 구매총괄과 안태석 사무관(070-4056-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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