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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맞춤형서비스에 ‘건설정보모델링’ 의무화
기관
등록 2015/11/19 (목)
내용

내년부터 맞춤형서비스에 ‘건설정보모델링’ 의무화
조달청의 ‘건설정보모델링’ 전면 적용으로 공공건축물 설계품질 확보에 기여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내년부터 맞춤형서비스*로 집행하는 모든 공사에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를 적용하여 발주한다고 밝혔다.
     * 맞춤형서비스 : 조달청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의 발주기관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
     ** 건설정보모델링(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건축설계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전환하고 공정, 수량 등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의 모든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술
  ○ BIM 설계를 적용하면 설계과정에서 3차원 시각화가 가능하여 참여자의 의사소통이 쉬워지고, 건물을 짓고 사용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 그 결과, 공공건축물의 설계 품질 확보와 사전 시공성 검토가 가능하여 설계오류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의 BIM 설계 적용을 촉진시켜 국내 BIM 시장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건설산업의 BIM 적용 비율은 2007년 28%에서 2012년 71%로 지속적 증가

□ 조달청은 2009년 이후 21건(4조 354억 원)의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BIM 설계를 적용하여 발주하였으며, 2016년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규모는 50여건(2조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 조달청은 중소설계사의 부담과 국내 BIM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BIM 요구수준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 공사규모별 BIM 요구수준*을 살펴보면, 총 공사비 3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는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 수준의 최소화된 BIM 수준을 요구하고, 300억 원 이상 공사는 실시설계 수준의 BIM, 500억 원 이상 공사는 실시설계 수준의 BIM에 더하여 사업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건설 정보 입력을 요구할 계획이다.
     * 조달청「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지침서 v1.3」의 설계단계별 요구수준 적용

□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BIM 설계 전면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대 추진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업무절차 개선) 맞춤형서비스 BIM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성 및 책임감을 확보하고, BIM 관련 기준 정립, 맞춤형서비스 사업별 BIM 진행사항 점검 등을 전담
   (BIM 설계대가 반영) 실시설계 수준의 완성도를 가지고 발주기관이 원하는 정확한 건설정보를 포함하는 BIM 설계의 경우에 그 비용을 지급
   (설계 협업 지원) 건축·구조·기계·전기 분야 및 공정·견적·유지관리에 대한 ‘BIM 적용 기본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BIM 설계도면의 활용 등 우수사례를 구축

□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이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BIM 설계를 전면 적용함으로써 국내 건설시장에 BIM 확대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라며, “전면 적용이 BIM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켜 국내 건설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밝혔다.

* 문의: 시설사업기획과 신동헌 사무관(070-405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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