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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업체부담 줄이고, 제값주기 실현”
기관
등록 2015/11/19 (목)
내용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업체부담 줄이고, 제값주기 실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적정대가 지급 절차와 투입인력 평가기준 신설, 제안서 온라인 제출·평가 확대  등


□공공 SW사업 협상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SW사업자의 투입인력 평가 대상과 기준이 한층 더 세밀해진다.
  * 협상계약 :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수요기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방법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협상단계의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조정 절차를 도입하고 온라인 평가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11월 19일 밝혔다.

□조달청 협상계약 실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5천 건, 2조 8천 억 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12년) 4,378건/2.33조원→(’14년) 4,896건/2.83조원(건수, 금액 대비 12%, 21%↑)
 ㅇ 그러나  업체와의 기술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과업 추가 요구에 대한 대가의 미지급 등 불합리한 계약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 
    * 협상과정에서 과업내용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추가 협상과정에서 과업내용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한 사례는 없었음
 ㅇ 또한, 오프라인 평가에 따른 업체 제안 비용의 부담과 과당경쟁에 따른 입찰 서류의 허위여부 등의 논란*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목적으로 기술자등급을 상향하거나 재직자가 아닌 자를 재직자로 허위 제안하는 사례 및 이로 인한 민원·소송 발생

□ 이번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과업 조정 시 적정대가 지급 유도) 발주기관과의 협상과정에서 과업이 가감 조정되는 경우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적정대가 지급을 유도
 ㅇ (투입인력 평가기준 신설) 투입인력의 평가 대상은 입찰자(구성원 포함)의 소속 직원*만 평가하고, 투입인력의 심사기준일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로 명확히 규정
    * 하도급 예정자의 투입인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술자등급별 투입인원만 평가
    **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ㅇ (제안서 온라인 제출·평가 확대) 참여기업의 편익과 비용절감을 위해 모든 제안서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파일로 제출
    * 단, 사업규모(80억 이상, 전체 협상계약 건수의 2.9%)와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인쇄물 제안서를 별도 제출
   - 현행 추정가격 2.1억 원 미만(전체 사업의 43.7%) 사업에만 적용하는 온라인 평가도 사업금액 10억원 미만(전체 사업의 81.5%)으로 확대
    * 우선, 5억원 미만(전체의 68.1%) 사업부터 우선 시행하고, 5억 이상∼10억 미만(전체의 13.4%) 사업은 2016.1.1.부터 적용

□ 또한, 평가의 투명성 확보와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ㅇ 제안서 평가과정을 CCTV 등을 통해 평가 장면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공개한다.
    * 단, 질의 및 답변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거나,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
 ㅇ 제안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입찰자가 3개사 이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기술평가 격차를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ㅇ 온라인 평가 확대 및 제안서 사전검토 내실화를 위해 제안서 평가수당도 평가 방식, 평가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평가시간 단위로 기본수당 및 상한금액 신설 : 온라인 평가는 20∼30만원, 일반평가는 20∼60만원, 전문평가는 50∼100만원
 ㅇ 평가위원의 자격 상실시 자신 사퇴 신청절차 신설, 기피·제척 사유 조문화,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3개월간 평가위원 교섭 중지 등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온라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평가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입찰참여 기업은 제안비용의 절감(연간 약 163억원) 뿐만 아니라 제안내용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정보기술계약과 오연칠 사무관(070-4056-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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