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관리 잘한’ 15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2011년 이후 34개사 105개 제품 지정 … 2년간 납품검사 면제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 조달업체 6개사, 15개 제품을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했다고 11월 20일 밝혔다. ㅇ 이들 중 (주)아하정보통신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 주식회사 테크엔 ‘LED ’ 등 2개사 7개 제품은 신규로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하여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하였다. -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되고, 물품구매입찰, 우수제품 지정, MAS 2단계경쟁 등 입찰·계약에서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ㅇ ㈜이지닉스 ‘LED’, ㈜삼한씨원 ‘벽돌’ 등 4개사 8개 제품은 2년 전에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갱신심사를 거쳐 재지정 되었다. - 이중 종전 품질관리평가 점수보다 3%이상 향상된 2개 업체는 납품검사 면제혜택 기간이 1년이 추가되어 총 3년간 납품검사 면제를 받게 된다. ㅇ 이로써,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총 34개사 105개 제품이 지정되었다. ※ 자가품질보증물품 :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획득한 물품으로 이 중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상은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지정된 만큼 조달물품의 품질 향상과 조달업체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에 기여해왔다”면서, ㅇ “지정물품에 대해서는 조달품질원이 직접 품질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납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붙임: 2015년도 제3차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현황 * 문의: 품질총괄과 이기록 서기관(070-4056-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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