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고용 안하면 건설용역 입찰 참여 못한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법정 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 강화
□ 앞으로 기술 인력을 법정요건에 미달되게 고용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엔지니어링 업체는 설계·건설사업관리 등의 기술용역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 낙찰예정 업체의 기술자 고용 현황을 심사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업종 등록 기준에 미달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월 25일 밝혔다.
○ 이 제도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연간 3,300억원 규모의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적용된다.
□ 건설기술용역 업체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등록요건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한다.
○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기술자 상시 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등록·면허 요건에 미달되게 기술자를 보유한 채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다.
○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기술자를 채용하고 공고 이전부터 재직한 것으로 4대 보험을 소급 신고하는 기술자 편법 채용도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 조달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정당한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게 된다.
○ 또 상대적 약자인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사 기술자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변희석 조달청 신기술서비스 국장은 “향후 서비스 분야 전반으로 이 제도 확대 시행을 검토하는 등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공조달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건설용역과 류점순 사무관(070-4056-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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