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 과정 들여다봐 충실한 업체 우대 우수설계업자를 선정, 2017년부터 설계공모 참여시 가점 부여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건축설계 용역의 계약 이행(설계) 과정을 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업체를 우대하는 내용의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조달청 훈령)을 마련하여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16년 1월부터 발주하는 맞춤형서비스 사업*과 설계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의 건축설계 용역이 그 평가대상이 되며, 연간 100여 건(약 1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 맞춤형서비스 : 조달청이 전문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의 발주기관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 ** 설계 적정성 검토 : 기획재정부「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조달청이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건축공사 각 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 □ 이번 지침 제정으로 우수설계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발주되는 설계공모 심사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건축설계 품질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설계공모는 설계의 작품성만 평가해 설계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설계일정, 공사비 관리 등의 설계 과정이 부실해 최종적으로 설계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 설계공모 심사 시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맞춤형서비스 사업부터 적용하되 시행 성과를 검토하여 향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설계 용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 방법) 책임건축사 참여정도, 일정 및 예산 준수 등의 평가항목*으로 용역 건별 2회(중간설계, 실시설계) 평가를 실시한다.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별 정량 지표, 체크리스트 활용 ○ (평가 및 공정성 확보) 평가위원은 조달청 및 수요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는 평가를 유도한다. - 또한, 설계업체에서 제출한 자기평가기술서 및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의적 평가, 편향된 평가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이의제기 기간을 두어 불공정한 평가를 방지한다. ○ (평가결과 활용) 한 해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해 발주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설계공모 참여 시 0.5점에서 1점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며, 평가점수 상위 업체는 우수설계업자로 지정하고 나라장터에 공개하여 다른 발주기관이 참고하도록 한다. □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축설계는 설계과정이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번 지침 제정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 업체가 우대받는 제도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주요 내용 * 문의: 시설사업기획과 이헌우 서기관(070-4056-7418)
조달청 이(가) 창작한 건축물 설계 과정 들여다봐 충실한 업체 우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