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용보강재 계약업체, 종합쇼핑몰 긴급사전거래정지 조치
조달청, 계약체결 과정에서 조달업체 가격조작 의혹 확인
향후 시장가격 점검 통한 가격관리 강화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과정에서 가격조작 정황이 확인된 토목용보강재 48개 계약업체에 대해 종합쇼핑몰 긴급사전거래정지 조치를 했다고 12월 9일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
□ 조달청은 최근 토목용보강재의 조달단가가 시중가격보다 비싸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 토목용보강재 계약업체에 대한 표본추출(샘플링) 현장실사 확인 및 업체에서 제출한 가격자료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조달청 계약과정에서는 업체에게 유리한 가격 자료만 제출하고 시중에는 동일 제품을 저가로 공급하였거나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하였다.
□ 이러한 사례가 업계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보이고, 가격조작 등의 위반 행위를 통해 계약된 물품이 지속적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된다.
○ 이에 따라 현재 다수공급자계약(MAS) 중인 48개 업체에 대하여 12월 8일부터 종합쇼핑몰 긴급사전거래정지를 하였다.
○ 또한, 조달청은 업체간 담합을 통한 가격조작 행위도 의심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조사도 의뢰하였다.
□ 조달청은 감사부서 주관 특별점검 T/F를 구성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간의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조달계약과정에서 가격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 “시장가격 점검 및 제출서류 검증 강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 확대 추진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조달청 계약단가가 시중가격보다 높아지는 사례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쇼핑몰기획과 안경훈 사무관(070-4056-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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