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감시 강화로 불공정조달행위 적발 증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전년대비 93.4%·적발건수 128% 각각 증가 80건 적발, 39개 공공기관·67개 조달업체 시정·제재 조치 □ 공공조달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추진 중인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가 강화되면서 적발되는 불공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 중 불공정행위로 의심되는 162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가 완료된 132건 중 불공정 조달행위는 전년 대비 128.5% 증가한 8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머지 30건은 계속 조사 중이다. ○ 지난해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93.4% 증가한 총 238건 이었다. * 불공정 조달행위 35건(‘14년) → 80건(’15년), 접수된 신고건수 123건(‘14년) → 238건(’15년)으로 증가 □ 불공정 조달행위로 판명된 80건 중 32건은 공공기관, 48건은 조달업체의 행위로 나타났다. ○ 입찰집행이 부적정 하였거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 등 불공정 행위를 한 39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 입찰공고 취소, 분할납품요구 취소 등 즉각적으로 시정조치 하였다. ○ 또한, 저급자재 사용,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하도급대금·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한 67개 업체에는 - 각각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취소,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행정 제재를 하였다. - 일부 업체에는 2억 16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임금 지급, 부당이득 환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을 하였다. □ 한편, 2015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처리 사례는 홈페이지(참여민원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상규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 행위이자 반드시 뿌리뽑아야할 최우선의 과제” 라면서 ○ “이러한 비정상적 조달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중심의 조달시장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부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2015년도 불공정조달행위 주요 사례 * 문의: 조달품질원 불공정조달조사팀 임동현 사무관(070-4056-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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