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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요청 서두르면 ‘수수료 할인 받는다’
기관
등록 2016/01/20 (수)
내용

조달요청 서두르면 ‘수수료 할인 받는다’
상반기 조달계약건에 대한 조달수수료 5~10% 할인 차등


□ 올 상반기에 조기 조달 요청하여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공공기관은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1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조달계약하는 건에 대하여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집행되는 조달계약건에 대하여 조달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 1분기 중 조달계약건에 대하여는 10%, 2분기 중 조달계약건에 대하여는 5%의 조달수수료 할인혜택을 주게 된다.

□ 조달청은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 실시로 경기 활성화와 함께 수요기관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달청은 상반기 중 1조원 이상의 계약 집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기관은 약 64억원에 해당하는 조달수수료를 할인받게 된다.

□ 김상규 조달청장은 “올해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조기집행이 필요하다"면서 ”나라장터 안내 창 등에 수수료 차등 할인제를 널리 알려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이 60%를 초과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조달회계팀 곽정아 사무관(070-4056-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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