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시행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최저가낙찰제 대안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할 심사세부기준을 제정하여 ’16년 2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적용
○ 심사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바탕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및 지난 1월 12일 업체 설명회 후 건설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 시행하게 되었다.
* 해당 공사 발주 규모는 연간 30여건 약 2조원으로 예상
□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입찰금액뿐만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 (공사수행능력) 공사 준공 후 시공결과를 평가하여 입찰시 반영함으로써,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를 우대*하게 된다.
* 실적이 부족한 업체는 “시공기술자 보유”로 대체 평가 가능
- 공사품질 제고를 위해 숙련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업체와 해당공사의 전문성이 높은 업체를 높이 평가한다.
- 특히, 중소기업과 공동계약시 배점을 2점으로 하고, 지역업체 참여 배점도 0.4점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 (입찰금액)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되 입찰자 평균가격*을 만점으로 하고 만점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낙찰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
* 입찰가격 상위 40%(담합 유인 제거), 하위 20%(덤핑 방지)를 제외하고 산정
** 종합심사점수가 동일할 경우 저가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물량 및 시공계획) 고난이도 공사의 물량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조달청 내부, 수요기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주고 공사 품질을 높이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본격 시행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토목환경과 김은라 서기관(070-4056-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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