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부실 막는다
올해 국유재산조사·점검 종합계획 확정 …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제 점검
□ 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중앙관서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2월 24일 밝혔다.
□ 이번 일제점검은 장기간 활용하지 않거나 개인이 무단 점유하는 토지 등의 관리부실을 바로 잡아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 특히, 올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하여 약 40만 필지(13억m2, 36조원)의 행정재산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확인된 유휴재산은 그 용도를 폐지하여 다른 기관이 사용하게 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행정재산) 청사·관사, 도로, 하천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 또한,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한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50개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약 2천 필지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에 맞게 활용되고 운영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 김홍창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국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 “국유재산 정책이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현황 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2016년 국유재산 조사 및 점검 세부내용
* 문의: 국유재산기획조사과 박준훈 서기관(070-4056-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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