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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 늘린 중소용역업체 낙찰 기회 늘어난다
기관
등록 2016/04/11 (월)
내용

고용 늘린 중소용역업체 낙찰 기회 늘어난다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고용 관련 우수기업 가점 신설·확대


□ 청소·경비 등 일반용역 입찰에서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한 기업은 가점을 받아 낙찰기회가 늘어난다.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업종 등록요건 확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5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먼저, 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였다.
   *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직장내에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경우 국가가 평가하여 자격으로 인정(한국산업인력공단)
 ○ 또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과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가점을 확대(0.5점→1.7점)하였다.

□ 한편,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 인력보유 수준이 법정 요건에 미달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설물경비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 입찰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법정 인력보유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이는 일부 시설물 경비용역업체 등이 평상 시에는 법정 보유인력을 고용하지 않다가 입찰단계에서 편법 채용하여 낙찰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취업난 등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청년·여성 등에 대한 서비스업계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말하고,
 ○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한 고용창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붙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주요 개정 내용(요약)

*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김우환 사무관(070-4056-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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