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부풀린 조달업체 ‘부당이득 환수’
동일제품 모델명만 바꿔 이득 취해
가격검증 시스템 도입 등 체계적인 감시체계 구축
□ 공공조달시장에서 가격을 부풀려 납품하는 등 조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달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 조달청은 조달가격을 부풀려 2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조달업체를 적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조치 중이라고 5월30일 밝혔다.
○ 적발된 조달업체는 콘크리트블록을 생산하고 있으며 동일제품에 대해 모델명만 달리하여 계약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 조달청은 예산 절감을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물품 등을 공급하는 계약업체와 우대가격 약정을 체결하여, 동일 물품의 경우 시중가격 보다 조달납품 가격이 높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그 차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 조달청은 과거와 달리 조달물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도 복잡해져 계약업체의 우대가격 위반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 참고 : 미국 GSA의 우대가격 위반 조치 사례 >>
◆ MAS 계약자가 GSA이외에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 계약중단,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액 및 우대가격 위반 금액을 환수하는 규정을 운영하면서,
- MAS 계약 가격 대비 27%정도 낮은 가격으로 일반에 제품을 공급한 계약업체에 대해 5백만불 환불·배상 조치(‘14.12)
*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 미연방 조달청
* MAS(Multiple Award Schedule) : 다수공급자 계약
□ 이번 조사는 조달분야에 만연된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조달청은 이러한 가격 부풀리기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가격 단속을 강화할 예정으로
○ 콘크리트블록 전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가격 관리가 취약한 품목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탈법적인 조달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27일 본청에 ’공정조달관리팀‘을 신설한 후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 그 결과 ‘무균대’를 조사하여 타사제품을 납품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하여 해당부처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취소를 요청하였고,
○ ‘간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저급자재로 납품한 업체들은 부당이득 환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30만 조달기업과 5만여 수요기관이 연간 110조 원 상당을 거래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 “계약이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가격검증 시스템’도 개발하여 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고기석 서기관(070-4056-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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