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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적정대가 보장’
기관
등록 2016/06/20 (월)
내용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적정대가 보장’
조달청, 하도급금액 적정성 평가항목 신설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강화


□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에 참여하여 제값 받기가 어려웠던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업체가 적정대가를 보장받게 된다.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상용SW 유지관리업체에게 적정 유지관리 대가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상용SW 유지관리 하도급금액 적정성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SW 제값주기를 강화한다고 6월 20일 밝혔다.

《전산유지보수 용역 사업(조달청 발주)》
 전자정부서비스 확대 등으로  매년 증가하여, ‘15년도는 약 8,077억 원 규모로 이중 상용SW 유지관리 예산은 약 3,207억 원(39.7%) 수준

□ 그 동안 정부에서는 SW 제값주기를 위해 상용SW의 유지관리요율* 예산을 단계적 상향 조정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했다.
    * 상용 SW유지관리요율(%) : (‘13년) 8 → (’14) 10 → (‘15) 12 → (’17) 15 내외
 ○ 그러나 통합 발주로 인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상용SW 업체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유지관리요율은 매우 낮았다.
 ○ 또한, 통합사업자와 상용SW 업체간의 종속적 관계에 따른 사업비용 전가·추가 과업요구 등으로 상용SW 업체는 제값받기가 곤란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용SW 유지관리 하도급금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상용SW 유지관리 하도급금액과 상용SW 제품별 유지관리 하도급금액 적정성을 각각 평가, 최종 합산하여 반영한다.
   - (전체 하도급금액 평가) 전체 상용SW 유지관리 예산 대비 하도급금액이 최소 85% 이상으로 지급되는 지를 평가한다.
   - (제품별 하도급금액 평가) 외산 및 일부 독과점 상용SW로 하도급금액이 편중되지 않도록 제품별 하도급금액의 평균 비율과 제품별 하도급금액 비율이 85% 이상인 건수를 평가하여 개별 상용SW 업체에게 균등하게 적정대가 지급을 유도한다.
   - (평가대상 사업) 제도 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체 사업 예산이 20억 이상 사업 중 상용SW 유지관리금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상용SW 유지관리 하도급금액 적정성 평가항목 신설을 통해 적정대가 지급이 가능해져 국내 상용SW 업체의 수익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면서,
 ○ “통합사업자와 상용SW 업체간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 SW산업의 경쟁력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정보기술계약과 오연칠 주무관(070-4056-729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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