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조달청  
 
제목 ‘5천만 원 미만 소액’ 수요기관 자체구매로 전환
기관
등록 2016/06/22 (수)
내용

‘5천만 원 미만 소액’ 수요기관 자체구매로 전환
조달청, 준비기간 거쳐 내년 1월 시행 … 정부 3.0 ‘일하는 방식 개선’ 일환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정부3.0 ‘일하는 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소액구매(추정가격 5천만 원 미만)건은 수요기관이 자체구매토록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6월 22일 밝혔다.
  ○ 규정 개정 내용은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요기관 자체구매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계약물품 이외의 5천만 원 미만 물품과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특히, 경과 기간을 두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수요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달청은 조달교육원을 통한 수요기관 계약담당자 교육 확대와 수요기관 자체구매 시 활용할 수 있는 소액구매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 다만, 국고보조 연구개발(R&D) 장비구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관련 구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1인 견적수의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구매는 현행대로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한다.

□ 강신면 구매총괄과장은 “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 조달청은 기술·품질 등 조달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사후관리를 강화 하는 등 공정한 조달시장을 만드는데 비중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구매총괄과 안태석 사무관(070-4056-7302)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5천만 원 미만 소액’ 수요기관 자체구매로 전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