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제조업체 공공조달시장서 퇴출시킨다
조달청, 정부3.0추진위원회 등 7개 기관 손잡고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
정부·공공기관 협업 ‘정부 3.0’ 성공 사례
□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 골칫거리로 지적되어온 위장 제조업체 및 인증·시험 성적서 위변조가 조만간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공공조달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기관* 과 업무협약(MOU)을 체결(6.24)했다.
* 한국전력공사(전기사용량), 한국산업단지공단(공장등록증), 한국에너지공단(고효율 인증),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조달시장의 부조리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 그동안 공공조달에서 계약이행 확인은 인력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서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직접생산 위반, 시험성적서 위조 등 탈법적 행위가 많았다.
○ 따라서, 조달청은 조달시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찰, 계약 등 조달 전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계약 위반사례>
* 직접 생산하여야 하는 교육기자재에 대한 조사 결과 49개사 중 31개사가 타사제품을 납품,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도 5개사
* 정수장비 입찰 시 수질검사 성적서를 위조하여 계약하려다 적발
□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30여만 조달업체의 계약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16년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된다.
○ 1단계(‘16년)에는 위장 제조업체의 하청 등을 통한 불법납품 근절을 위해 전기사용량, 인력고용 여부에 대한 확인 체계를 마련한다.
○ 2단계(‘17년)에는 인증 및 시험성적서 등의 계약서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 등과의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 시스템 고도화가 끝나는 3단계(‘18년)부터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물론 30여만 조달업체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은 조달기업의 계약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달기업은 자사의 조달등록내용을 상시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
□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무늬만 제조기업의 불법적 시장교란을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조달시장이 조성되게 된다.
○ 성실한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수주기회를 확대시키면서, 인증 및 시험성적서 발급기관과 연계로 인증서 위변조도 원천 차단하며,
○ 의무고용 상태도 확인하여 위반 기업을 계약에서 배제함에 따라 기술 인력의 고용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3.0추진위원회 송희준 위원장은
○ “이번 협약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활용하여 공공시장의 부조리를 없애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 “더 많은 기관이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정부3.0추진위원회와 5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탄생하는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 연간 약 110조원 규모인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개선하여 성실하고 정직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면서,
○ “여러 부처 간 협업과 정보공유로 행정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정부3.0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고기석 서기관(070-4056-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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