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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공사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 확대
기관
등록 2016/06/29 (수)
내용

시설공사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 확대
총사업비 대상공사에서 조달계약한 모든 공사로 범위 늘려


□ 시설공사 발주기관의 편의를 위해 조달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가 확대된다.
    * 공사의 물가변동 요건(계약일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으로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 발생 시 계약금액 증·감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서비스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총사업비 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를 오는 7월 1일 부터 조달청에서 계약한 모든 공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정하는 사업으로 토목공사 500억원 또는 건축공사 200억원 이상인 공사
  ○ 이번에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공공기관이 시설공사 관리에 있어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물가변동 분야를 가장 어렵게 여기고 있으므로, 우리 청의 일하는 방식 개선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조달청은 이번 검토대상 확대로 종전보다 약 40% 증가한 연간 1,800여건의 물가변동 검토를 통해 공사품질 향상 및 정부 재정지출 절감 등 원활한 공사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물가변동 검토를 조달청에 요청 시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은 문서를 통해 각급 기관에 안내하였으며,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게시장소 : 나라장터(www.g2b.go.kr) > 메인화면 공지사항,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청 뉴스 > 공지사항

□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 대상 확대를 통해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하는 기관의 만족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의: 예산사업관리과 성주용 사무관(070-4056-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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