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만으로 우수조달물품 납품 가능해진다
기술·제조업체 간 협업체 생산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확대 등
□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능력이 없는 기업의 제품도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해진다.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유도와 초기중견기업의 우수제품 참여를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하고 `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산업부·중기청 등 협업하여, 기술·제조 업체 간 협업 생산 인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유도 및 신기술개발 투자 유인 강화 등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유도를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1천억원에 이른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며, 중소기업자 생산 제품에 한함
○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정 내용 요약】
1.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유도
① 기술·제조업체 간 협업체 생산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
② 신재생에너지 제품 우수제품 지정 우대
③ 특허 등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유도
④ 지정기간 연장 요건에 기술개발투자 비율 신설
⑤ 인증 우대 합리화로 지정 신청 부담 완화
2.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우수제품 지정으로 성장사다리 구축
○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하여 우수제품 지정
* 중견기업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이 불가능
3. 불공정 조달업체 관리 강화
○ (원칙) 위반 행위와 관련한 유사 상품 군(群)에 대하여 혜택 확대 제외
○ (예외) 뇌물, 담합, 국민 안전 위해 등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한 신뢰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업체 기준 우수제품 혜택 확대 제외
《 이번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유도
① 기술·제조 업체 간 협업체 생산품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
○ 이번 개정으로 기술만으로도 우수제품 지정 심사·지정이 가능해져 조달기업의 기술개발 유인 강화한다.
- 동 개선 사항은 중소기업청과 협업으로 실시한 ‘2016년 정부지원 R&D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범 사업’ 절차를 발전시켜 정규 제도화 시킨 조치로서,
- 기술·제조 업체 간 협업체가 제조 능력을 갖춘 경우, 해당 기술 보유 업체에 대하여 생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3.0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였다.
○ 협업체의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계약된 경우, 기술 업체에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여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한편,
- 제조 업체의 생산·공급 능력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술 업체의 신청으로 협업체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 업체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전까지는 정부지원 R&D 사업 참여 업체 등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능력이 없는 업체의 경우, 우수제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 신청 단계에서부터 ‘입찰참가자격등록(제조)’를 요구하여 업체가 생산시설을 보유해야함
② 신재생에너지 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우대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우수제품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2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설비의 제조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정부가 규정한 인증심사기준과 제품의 성능·품질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KS마크 표시를 허용하는 국가인증 제도
○ 이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③ 특허 등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유도
○ 세부품명이 상이한 경우에는 기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이라도 1차 심사에서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술의 활용성을 확대한다.
○ 이전까지는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의 경우 세부품명이 다르더라도 1차 심사에서 제외하여, 기술의 재사용 불가능 하였다.
④ 지정기간 연장 요건에 ‘기술개발 투자 비율’ 추가
○ 수요기관 납품실적 또는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8%*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지정기간 1년을 연장 가능하도록 하여,
- 우수제품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주도록 하였다.
*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상위 20.3% 수준(2015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이며, 우수제품 합격률이 약 20%임을 감안 기준 설정
⑤ 인증 우대 합리화로 지정 신청 부담 완화
○ 심사서에서 NEP, NET 인증*을 ‘탁월 이상으로 평가’하도록 한 가이드라인과 해당 제품에 대한 지정연장 요건을 삭제하고, 특허 등 타 기술인증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 NEP 인증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NET 인증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
○ 동 조치는 NEP, NET 인증 취득 제품을 최초 지정과 지정연장에서 우대하여, 우수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해당 인증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2.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우수제품 지정으로 성장사다리 구축
○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대상이 초기 중견기업으로 확대(‘16.7.28. 시행)됨에 따라, 대상 기업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이 가능한 중견기업의 범위는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기업’이다.
○ 중견기업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이 불가능* 하나, 한국 정부에서 공식 인증한 제품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민수·해외 시장 등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3. 불공정조달업체 관리 강화
○ 형사 재판 중인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의결이 된 업체 등에 대한 우수제품 신규 지정, 규격 추가 등 혜택 확대 제외 범위를 명시하여, 공정 조달을 확립하고 우수제품의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 관련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신규 지정, 혜택 확대를 제외하되,
- 뇌물, 담합, 국민 안전 위해 등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한 신뢰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업체 기준 우수제품 혜택의 확대·연장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 이전까지는, 혜택 확대 제외에 관한 규정은 있었으나, 그 범위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행정의 일관성 저하 및 업체에 과도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었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 기업의 우수제품 지정이 확대되어,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불공정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최인승 사무관(070-4056-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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