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계약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대책 추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시험성적서 원·부본만 제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제재 조치하는 등 시험성적서 관리를 강화한다고 8월16일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 제품 성능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하는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 조달업체가 시험성적서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복사본을 제출받는 경우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했다. ○ 이에, 앞으로는 KOLAS 인정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부본’ 및 ‘재발급’ 성적서*만 인정하고, * 각 시험성적기관은 복사방지 기능이 있는 조폐공사 용지 및 자체 위조방지 용지 사용 ○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이 구축한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 시험성적기관에서는 원본확인번호 및 QR코드를 이용한 발급이력 조회시스템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 □ 이러한 시험성적서 제출기준 강화 지침은 2016년 9월1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하되, ○ 조달업체 및 시험성적기관의 준비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2017년 5월 31일 까지는 기존 기준*에 맞추어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할 예정이다. * 진위확인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부본, 재발급이 아닌 성적서도 제출 허용 □ 또한, 향후 장기적으로는 정부 3.0 차원에서 시험성적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 받는 등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제도개선과 별개로 조달청은 시험성적서 등 계약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 적발되는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최근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인증 획득 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계약서류 위·변조 제출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조달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문의: 쇼핑몰기획과 안경훈 서기관(070-4056-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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