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 실시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부산, 광주 등 6개 권역 12회 … 소액수의 계약 시 유의사항 등 안내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조달교육원 주관으로 8월 26일 광주(광주지방조달청)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약 3천 명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친 소액수의계약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소액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7조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
○ 이번 교육은 내년 1월부터 지자체의 자체구매범위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체구매에 따른 혼선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 이번 교육에서는 소액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공고서 작성, 나라장터 이용 등 계약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 10월 이후 일정 미정
□ 한상도 조달교육원장은 “조달교육원은 조달법령 변경 사항에 대해 수시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교육운영과 박수범 사무관(070-4056-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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