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특강 개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법제정 배경·적용범위 등 청렴한 공직문화 강조
□ 조달청은 8월 31일(수)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3동 2층)에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을 초청, 정양호 청장을 비롯 본청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실천과제’를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 이날 특강에서 김 원장은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의의, 적용범위 등 핵심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 그는 특히 입·낙찰 및 계약 등 조달업무와 관련 구체적인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이번 교육으로 공직자 스스로의 청렴의식 향상은 물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 감사담당관실 오선진 사무관(070-4056-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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