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일반 국민에 공개된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시스템 구축 … 과거엔 해당업체 · 수요기관만 열람 가능
조달청을 비롯 지자체·공공기관 등 부정당업체 제재 내용 공개
□ 공공조달질서를 위반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부정당업체 재재처분 정보가 나라장터를 통해 일반국민에 모두 공개된다.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처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부정당 처분정보 대국민 공개시스템’을 나라장터에 구축한다고 9월 23일 밝혔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5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되는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내용은 조달청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 그동안 공공기관은 부정당제재 처분시 제재정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여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여 왔지만, 관련정보는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재를 받은 제재대상자만 열람이 가능했다.
○ 이렇듯, 제재처분 정보가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되면서 제재사실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이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을 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되었다.
○ 특히, 제재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금번 ‘부정당 처분정보 대국민 공개시스템’은 공공조달질서를 위반한 조달업체에 경각심을 높여 준법의식을 제고하게함은 물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공공조달질서를 훼손시키는 조달기업은 더 이상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내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 나라장터서비스 → 부정당제재공개’ 경로를 통해 볼 수 있다.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홍순후 서기관(070-4056-7511)
조달청 이(가) 창작한 정부3.0,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일반 국민에 공개된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