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청신호’
‘비정상의 정상화’ 세부과제 원활하게 추진… 45억 원 부당이익 환수 등 성과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올해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과제 중 핵심과제인 ‘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조달관행, 조달기업의 불법·부당행위 차단 등 조달시장의 고질적 적폐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분야에서 10개의 세부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16.10월 현재 4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6개 과제를 정상 추진하고 있다.
* <붙임> 2016년도 조달청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주요내용
□ 먼저, 완료된 4개 과제는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이행력 강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한 원산지 위반 조사,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성 제고, △공사비 조사금액 조정사유서 상세 공개 이다.
○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9월)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하여 규격 알박기로 특정회사 제품이 납품되는 비리를 방지하고 있다.
○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한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산 저급 물품 납품 업체 등 4개사를 적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공정 기업을 조달시장에서 배제했다.
○ 또한,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관급자재 선정 전 해당공사의 관급자재 내역 및 설계서를 사전공개(1월)하고 있고, 공사비 조정사유의 상세내용을 공개(6월)하여 조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 다음으로, △국방상용물자 조달청 위탁 확대, △직접생산 온라인 확인시스템 구축, △발주기관 불합리한 입찰조건 설정 차단, △설계도서 e-열람 서비스 제공 등 4개 과제는 당초 계획에 따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 특히, 7월부터 국방부와 TF를 구성하여 국방 상용물자 조달위탁 품목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 위장 제조업체 등 조달시장 부조리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하기 위한 직접생산 온라인 확인시스템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기관과 데이터 공유협약 체결(6월)은 11월 중 오픈 예정에 있다.
□ 이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공공조달시장 관리 전담조직 운영 및 법령 정비, △계약보증금의 합리적 개선 2개 과제는 금년 중 개정을 목표로 국회,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올해 1월 공공조달시장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팀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불공정행위 적발율*이 전년 동기 대비 21%p 증가했고, 기획조사를 통하여 12개사를 적발하여 부당이익 45억원을 환수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 불공정행위 적발율(적발건/조사대상) : (‘15년) 54/160(33%) → (’16.9월) 65/121(54%)
□ 정양호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제도 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성실하고 능력있는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양질의 조달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공정한 조달시장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창조행정담당관실 방형준 사무관(070-4056-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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