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경쟁 입찰 투명성 높인다 공고기간 평가기준· 절차 등 관련 통일된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고기간, 평가기준·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구매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수요기관 안내 등을 거쳐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 발주기관에서 적절한 구매 규격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 입찰참가자로부터 규격제안을 받고, 적정 규격 이상을 제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계약방법 □ 이번 조치는 규격제안서를 평가하는 공통된 처리기준이 없어 발주기관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해 구매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평가점수 공개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시 평가위원들이 협의해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사례(‘16.5월, 뉴시스 등 언론보도) 등이 발생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공고기간) 그 동안은 규격이 확정된 일반물품 구매와 동일하게 7일간 공고했으나 규격제안서 작성기간 등을 감안, ‘협상에 의한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은 40일,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20일, 1억원 미만은 10일, 긴급 입찰은 10일 ○ (평가기준) 평가항목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수행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기술력 있는 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수행실적 평가를 제외*토록 했다. * 규격 및 기술 평가 위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수행실적 평가 제외 금액을 상향 조정 예정(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등으로 상향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 또한 규격 및 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세부 평가요소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다. ○ (평가절차) 수요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만 조달청이 구매절차를 진행하고 평가점수를 제출받아 규격제안서의 적합 여부와 함께 해당 평가점수(평가위원별·분야별)를 모두 공개토록 했다. * 향후 조달청에서 ‘규격제안서 평가 대행’을 추진하고 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평가위원 수, 제안서 발표기준 등을 세부 운영기준에 반영 □ 정양호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구매총괄과 조용만 사무관(070-4056-7265) 조달청 이(가) 창작한 2단계 경쟁 입찰 투명성 높인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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