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만 보유 업체, 제조업체와 연계하여 최초 공공시장 진입 조달청, 기술·제조 협업체 제품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제조업체와 연계하여 우수제품으로 최초 지정되어 공공기관에 납품된다.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기술·제조 업체 간 협업체가 생산한 2개 제품*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이에스지산업(주)의 ‘이에스그리드 아스팔트 보강재’ 및 (주)에너테크의 ‘하이브리드 변압기’ (붙임 참조) ○ 지금까지는 공공시장에 납품하려면 생산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했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제조)’을 요구하여 업체가 생산시설을 보유해야함 - 따라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업체나, 기존의 업종에서 전환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업체들의 공공시장 진출이 제한되었다. ○ 하지만, 이번 우수조달물품 신청부터는 기술·제조 업체 간 협업체가 제조 능력을 갖춘 경우, 해당 기술 보유 업체에 대하여 생산 능력을 인정하게 되어, -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시설이 없거나,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납품하려는 업체들이 생산시설과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부담 없이 공공시장에 납품하게 되었다. □ 한편,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3천억 원에 이른다. ○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지정으로 기술 기업의 판로가 확대되어,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송지혁 사무관(070-4056-7295) 조달청 이(가) 창작한 ‘기술’ 만 보유 업체, 제조업체와 연계하여 최초 공공시장 진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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